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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억미만 입찰(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
조달청 전문공사 3억 미만 입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1999년 설립한 일반건설(토건)회사 이며 추가로 전문 면허
인 포장면허를 신청하여 면허가 나온상태 입니다(2019년 08월29일 )
조달청 적격심사 별지 #6 1.수행능력 평가의 주) 2항에 보면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건산법 적용)
그럼 일반건설업 면허인 토목 실적이나 건축 실적도 합산 가능
으로 해석 여부
답변
□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6]의 적용을 받는 전문공사업 입찰 시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 실적도 시공경험평가의 실적에 합산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6]의 평가 시 시공경험평가는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질의한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종이므로 해당 업종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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