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 건 조달업체 계약의무 불이행 시 후속조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조달요청 후 분할납품통지서(납품요구번호 33-19-3-44474-00)까지 받았으나, 조달업체 내부사정 상 납품이 불가능하여 조달 요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음)
- 쇼핑몰 구매 건의 경우 조달업체 계약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후속조치로 더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75조에 따라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며,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금액에 대해 해당 수요기관으로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완료한 납품요구에 대해 해당 수요기관별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되, 미완료한 납품요구금액에 따라 수요기관별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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