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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보화사업 기술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 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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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기술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 사항

수고많으십니다.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2019,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179쪽(첨부참조)에 보시면 지방계약법으로 발주 시 기술제안서 정략 평가 부분의 제안사 지역에 따른 배점 항목을 포함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사항이있습니다.

1. 왜 지방계약법에서만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지?
2. 국가계약법으로 발주 시, 지역가점을 포함해도 되는지?

* 관련자료인 행안부 회계공기업과-140호와, 국민신문고FAQ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 지방계약법으로 발주 시 기술제안서 정량 평가부분의 제안사 지역에 따른 배점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 지방계약법에서만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지? 국가계약법으로 발주 시에는 지역가점을 포함해도 되는지?

<답 변>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으로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이 요구되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전문성․기술성 등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제한을 평가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