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방법 문의
나라장터에 물품구매 자체 공고 후 1순위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저희 기관은 기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나라장터내 부정당업자 통보 메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공고 후 1순위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낙찰포기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하려는데 기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나라장터내 부정당업자 게재권한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내용을 게재)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야할 것인 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전체적으로 준용하고 나라장터에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에따라 부정당제재 처분사실을 나라장터에 게재(통보)하여야할 것이나, 기타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14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나라장터 게재의무 조항(당초 제6항)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재처분 내용을 나라장터에 게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외의 다른 기타기관으로 분류된 수요기관은 제재처분 내용을 나라장터에 게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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