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시 규격과 단위가 상이한 경우 판단 기준
공공기관 물품구매계약(총액투찰, 최저가)으로 물품 구매 중 계약업체와 다음과 같은
이견사항이 발생되어 질의 드립니다.
○ 이견사항 : 물품 납품수량(발주처 주장 1,000개, 계약업체 주장 50개)
- 발주처 : 물품 발주 시 규격은 '☆☆☆ 20개입', 단위는 'EA', 수량은 '50'으로 발주
※ 계약업체가 납품해야 하는 총 수량은 20*50= 1,000개 라는 의견이며
구매설계 시 물가정보지의 '20개입'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출
- 계약업체 : 단위가 'EA', 수량은 '50'으로 발주되어 규격의 '20개입'과는 무관하여
'EA' 기준으로 '50'개만 납품한다는 의견
○ 질의사항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최종적으로 납품해야 되는 자재의 수량은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 시 규격과 단위가 상이한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물품의 규격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규격과 단위가 상이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물품의 유통 형태, 가격조건, 규격명세, 기타 계약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안서평가 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문의 (0) | 2021.09.23 |
---|---|
입찰보증금 관련 (0) | 2021.09.23 |
제조물품 등록시 건축물관리대장 인정범위에 지식산업샌터 인정 요청 (0) | 2021.09.23 |
다수공급자 계약 레미콘 아스콘 2단계 경쟁 대상 및 기준 문의 (0) | 2021.09.17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등 질의 (0)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