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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계약 레미콘 아스콘 2단계 경쟁 대상 및 기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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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레미콘 아스콘 2단계 경쟁 대상 및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달청고시 2019-15호
레미콘,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 2단계 경쟁 대상 및 기준에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동시에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수현장 전체)]
로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 별이란 A현장의 A공사따로 B현장의 B공사 따로면 각각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A구 A공사와 B구 B공사 둘다 납품가능 업체가 있으면 A공사 B공사 전체를 적용해 아스콘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제5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에서
[해당 납품요구건의 공사현장이나 예산비목,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공사현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회피예외로 되어있는데 공사현장 또한 제3조의 공사현장의 뜻과 같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아스콘의 경우 제조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드는데
모든공사현장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발주는 따로하지만 발주된 모든 공사현장을 묶어서 2단계를 진행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쁘신중에 민원처리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는 레미콘은 2020년 2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변경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레미콘·아스콘 구매시 원칙적으로 동일 공사현장 발주금액이 레미콘 10억원, 아스콘 5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일 공사현장 발주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이더라도 계약관리 편의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여러 공사현장을 묶어서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단일 공사현장의 발주물량에 대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도 있고, 여러 공사현장을 묶어서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 공사현장을 묶어서 2단계경쟁에 부칠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 모두 납품 가능 업체가 5개사 이상 있는지 수요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5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에서 말하는‘공사현장’도 제3조의 공사현장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