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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조물품 등록시 건축물관리대장 인정범위에 지식산업샌터 인정 요청

by 조달지킴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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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등록시 건축물관리대장 인정범위에 지식산업샌터 인정 요청

안녕하세요, 벤처 회사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달청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관련 업무 수행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배경
- 제조물품 등록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과 1종, 2종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지식산업센터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제28조의
5, 동법 시행령 제4조의6, 동법 동시행령 제36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전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식산업, 정보산업 등이 복합
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 저희 회사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인 현재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의 경우에
도 제조물품 등록 시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과 함께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에도 약 40개의 공장이 입주
헤있습 니다)

기타
- 항상 벤처기업이나 소기업을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에 감사드리며, 현재 많은 중소기
업들이 공장형 건물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헤있는 현실을 꼭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 질의 요지 >

o 건축물관리대장 상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지

< 답변 내용 >

o 제조물품 등록을 위한 직접생산확인 시에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제6항에 따라 소기업의 건축물관리대장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o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관련 부서(조달품질원)로 질의하였으며, 제조물품 등록 신청 건은 질의 회신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