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 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문의
1. 질의요지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 진행 시, 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 별 배점한도(30점)가
1) 개별 평가항목 별 점수의 배점한도를 의미하는지
2) 평가항목 대분류의 총점을 의미하는지
공단 내부적으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질의 세부내용
- 제안서 평가항목 중 대분류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총점 40점으로 정하고
해당 대분류를 아래와 같이 4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1.교육계획의 적합성(10점)
2.관리시스템의 적합성(10점)
3.예산의 적절성(10점)
4.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10점) 으로 나누어
각 각 개별로 평가점수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항목 대분류(40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의 배점한도(30점)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기타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점한도 조정을 배제하고 2번 질의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제안서 평가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은 “ 기술.지식능력,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평가항목 분류는 상기 기준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편의에 따른 구분이므로 배점의 한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특정 항목에 과도한 배점으로 공정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항목별 배점한도를 30점으로 제한한 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귀 질의의 대분류를 포함한 세부항복별 배점한도가 3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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