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입찰관련
환경개선공사 추정가격이 35억원입니다.
3/6일 입찰공고를 하고 3/12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 입찰참가서류일체를 받았고
입찰 참가업체가 1개업체여서 3/12일 재입찰공고를 내고 3월/16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법령에 추정가격이 10억이상50억원미만인경우 15일 입찰공고 기간을
명시하였고 현장설명을 실시하였을 경우 7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였기때문에 7일간 입찰공고기간을 적용해야한다고 판단이
되며 입찰공고기간6일, 재입찰공고기간4일 하여 10일을 공고하였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판단이 맞는것인지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현장설명시 입찰공고기간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이 아닌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볼 때 입찰공고기간은 각각을 합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기간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긴급한 경우 등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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