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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한(총액)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제제

by 조달지킴이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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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제제

안녕하세요
가상화솔루션 구축사업 관련, 제한(총액), 낙찰금액 30,860,951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제한(총액), 적격심사에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건 으로 입찰진행을 했고, 낙찰 된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제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액수의계약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부정당업자제제를 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제한(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건 으로 입찰진행을 했고, 낙찰된 업체가 계약이행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제가 이루어져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6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동 시행령 제76조제1항바목)에 대하여는 입찰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보아 2019.9.17.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편, 국가계약법률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담 진행자의 재량권은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량권의 남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