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 회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업명과 예산비목이 같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
2단계경쟁 품목 중 A제품이 2억3천으로 전체분으로 설계 되었을 경우
공사기간이 3년을 차수분으로 나누어 A제품을 계약할 때(전체분 계약시 예산 확보 불가)
2020년 8천(1차분), 2021년 8천(2차분), 2022년 7천(3차분)
각 차수분 마다 1억 미만이고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2단계 경쟁 회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사업명과 예산비목이 같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관급자재 A제품이 총 2억 3천만 원이며, 1차 년도 8천만 원, 2차 년도 8천만 원, 3차 년도 7천 만 원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각 차수마다 1억 미만이고 회계연도가 다른데, 차수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마스 2단계경쟁 회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면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 규격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을 의미하며, 1회 납품요구대상은 수요기관이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장 여건 등에 따른 분할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총 예산이 2억 3천만 원이지만, 매년도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여 각 구매 건마다 예산회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2단계경쟁 회피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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