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정보화사업 수의계약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9. 24.
728x90

정보화사업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중 감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용역대가의 규모가 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산정되며 용역금액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적정한 업무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답변

 

 



<질의요지>
정보화 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귀 질의 정보화에 관한 사업 중 감리의 경우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