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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용평가 유효기간 등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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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유효기간 등 문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1.경영상태 심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질의1)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2)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아울러,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면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에는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3) 상기 규정의 의미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 받은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엔 평가 기준일이 '입찰공고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합병한 업체에 대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질의 4) 만약 (질의3)에 대해 이를 인정해 준다면 입찰공고일 이후 합병한 업체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와 같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합병한 업체에 대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받으면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이상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질의내용

(질의 1)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지?
(질의 2)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지?
(질의 3, 4) 합병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방법은?

□ 답변내용

- 귀 질의 1, 2에 대하여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 3] 1. 5)에 따라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질의 1, 2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유효합니다.

- 귀 질이 3, 4에 대하여
합병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하여 평가받은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 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은 유효한 평가등급이 아닙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았으나 입찰 공고일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나라장터에 전송된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