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입찰 참가업체 담당자입니다.
제안서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제안서 기술평가는 꼭 조달에서 해야하는지요?
과거 가격입찰은 조달청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수행했습니다.
2. 평가위원선정방식은?
조달청에 기술평가위원선정 시스템이 있어서 랜덤하게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요기관에서 특정입찰건에 대하여
내부인원 또는 별도의 위촉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인원비율과 수요기관인원으로만 선정할 수도
있는지요?
3. 기술 가격 평가비율이 어떤입찰건은 8:2인데 지자체나 공공기관
입찰건중 일부는 9:1로도 되어있는경우가 있었는에 기준이
무엇인지요?
4. 조달청에 사전에 등록된 평가위원명단을 열람할 수 는 없는지요?
(질의요지)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하여 기술평가는 반드시 조달청에서 해야 하는지, 수요기관에서 특정 입찰 건에 대하여 내부인원 또는 별도 위촉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와 그 비율,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비율이 8:2 또는 9:1인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명단을 열람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답변)
□ 수요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조달요청 시 수요기관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직접 평가할지 아니면 조달청에 평가의뢰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합니다. 즉, 기술능력평가를 반드시 조달청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평가대행을 요청하여도 조달청에 해당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 인력풀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기술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조달청에서 평가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의 경우에는 경영상태, 책임성·성실성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달청에서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조달청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평가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의 자격과 비율 그리고 내부위원으로 추천할지 아니면 외부위원을 추천할지는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천위원이 반드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각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각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 의하는 경우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과 같이 별도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 끝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나,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대형사업 등을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에 대하여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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