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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이번에 합병하면서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 구조는 하나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한화시스템 지점, 한화시스템/ICT 지점 _별도 사업자번호 보유)을 보유하는 형태로 합병이 되었습니다.(대표이사는 각각임)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위 상황에서 입찰참가등록을 한화시스템/ICT 지점(별도 사업장)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2. 또한 면허 및 신용평가서는 하나의 법인으로 발급된 것을 사용하는데 한화시ICT부문(별도 사업자)로 등록 시 사용이 가능한지요???
3. 합병 전 구_한화에스앤씨 계약건에 대해서 한화시스템/ICT 지점으로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요??
위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요지)
하나의 법인에 2개 사업장을 보유하는 형태로 합병
1. 지점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법인으로 발급된 면허 및 신용평가서를 지점이 사용 가능한지?
3. 합병 전 계약건을 변경계약 가능한지?
(답변 내용)
1.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기본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록해야 하며, 지점은 본점을 등록한 이후 지사등록이행각서를 제출하고 본점에 지사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지점에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은 할 수 없으며, 본점에 등록한 항목에 대하여 지점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보유한 면허 등도 본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계약담당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각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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