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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이나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을려면 물품세부품명번호로 직접생산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개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을 획득한 제품의 품명등록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세부품명번호 4619160901(피난기)로 분류하라는 권고를 받고 4619160901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 직접생산기준의 생산시설이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시설과는 너무 동떨어져 직접생산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어 제품자체가 당사만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권고한 세부품명번호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방법이 없다면 기존 생산공정을 혁신하거나 개량해서 기존보다 효율적인 제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한다해도 기존 생산공정에만 필요한 생산설비가 없어서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것입니까? |
(질의 요지) 품목 등록을 하려고 하나 직접생산기준의 생산시설이 실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시설과는 동떨어져 직접생산확인을 요청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물품목록정보의 세부품명 해설을 보면 피난기(4619160901)는 “화재 등 긴급 대피시 피난할 수 있는 기구로,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승강식피난기를 포함함. 피난미끄럼틀은 별도로 분류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조달청 누리집 → 조달품질원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세부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로 검색하여 볼 수 있으며,
최근 조달품질원에서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고시 제2018-10호, 2018.7.30.)을 개정하여 2018. 9. 21.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된 기준 제10조(직접생산확인절차)에 따르면 “직접생산 확인은 업체가 물품 제조등록을 하기 전에는 업체가 제시한 자체 기준표로 확인하며, 물품 제조등록 한 후에는 등록된 자체 기준표에 의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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