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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확인

by 조달지킴이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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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이나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을려면 물품세부품명번호로 직접생산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개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을 획득한 제품의 품명등록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세부품명번호 4619160901(피난기)로 분류하라는 권고를 받고 4619160901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 직접생산기준의 생산시설이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시설과는 너무 동떨어져 직접생산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어 제품자체가 당사만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권고한  세부품명번호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방법이 없다면

기존 생산공정을 혁신하거나 개량해서 기존보다 효율적인 제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한다해도 기존 생산공정에만 필요한 생산설비가 없어서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것입니까?



 



 (질의 요지) 품목 등록을 하려고 하나 직접생산기준의 생산시설이 실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시설과는 동떨어져 직접생산확인을 요청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물품목록정보의 세부품명 해설을 보면 피난기(4619160901)는 “화재 등 긴급 대피시 피난할 수 있는 기구로,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승강식피난기를 포함함. 피난미끄럼틀은 별도로 분류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조달청 누리집 → 조달품질원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세부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로 검색하여 볼 수 있으며,
최근 조달품질원에서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고시 제2018-10호, 2018.7.30.)을 개정하여 2018. 9. 21.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된 기준 제10조(직접생산확인절차)에 따르면 “직접생산 확인은 업체가 물품 제조등록을 하기 전에는 업체가 제시한 자체 기준표로 확인하며, 물품 제조등록 한 후에는 등록된 자체 기준표에 의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