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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기동복의 납품 건 중 자체 검사에 있어 navy 색(깃, 겨드랑이 부분)의 세탁견뢰도가 떨어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용기동복 전량을 폐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품질 관리 특수 조건 제 14조에 따라 보수, 개조 수선하여 납품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 답변 내용 정리 >
조달청에서는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하고 있는 바,
세탁견뢰도 불합격인 Navy색(배색) 원단에 대해 보수, 개조 작업 후 재검사 및 납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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