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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배제물품의 재심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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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희망물품을 타사의 비슷한 제품 2013년 6월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수요 및 계약이 미진하여 계약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회사는 이제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을 신청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이유로 반려되고 있습니다. 희망물품 배제품목이면 그 물품들은 무한정 심사도 안되는 건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1년 또는 5년) 심의가 되는 건지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 제한이나 다른 조건에 대한 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해서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요물자(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등)로 ①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거래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신기술제품의 경우 2천만원 2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②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을 위해서는 같은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합성 검토결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7조 제5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하거나 차기공고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