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발주시
단일이 아닌 두건이상을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지
(건축주만 동일하며 건축허가지, 대지 모두 다름)
가능하다면 제한경랭 입찰을 실시하여 면적으로 제한하는경우
에 묶어서 발주한(두건이상) 부분을 합하여 1배수 이내로
제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1) 00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연면적 15,000제곱미터)
2) 00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만일 두건을 합치어 설계용역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시 1)+2)를 적용하여 1배수가(연면적 30,000제곱미터)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발주시 단일이 아닌 두건이상을 묶어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 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적제한을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실적 제한여부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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