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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계약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조달우수제품의 물품단가 1억원이상이고, 제3자단계약 만 계약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재의 경우는 mas 2단계로 구매가 불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단가계약 제품으로 물품단가 1억원이상이면 mas 2단계로 계약추진하여야 하나, 동일규격의 제품이 1~2개일 경우 계약추진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3자단가계약 물품은 2단계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 대상업체가 1개사만 있을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직접 총액계약 체결 또는 조달청 총액계약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의 제안요청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고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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