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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2단계 경쟁시 납품실적(금액)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납품실적 인정은 현재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실적만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실적까지 인정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정관, 승계자의 계약체결 자격요건 보유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승계되었음이 확인되어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실적도 신설 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납품실적 인정여부는 양수도 내용 및 계약변경 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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