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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초가격 오기입된 계약 체결시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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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과정에서, 단가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기초가격을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됐고 이 금액이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명백하게 기초가격이 오기입된 상황에서 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초가격 오기입이 변경이나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 상호협의를 통한 계약 변경시, 금액 변경에 있어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법률에 제한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기초금액을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력하였고 계약이 완료되었음. 이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