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는 현재 '개인대표자A → 공동대표자 A,B→ 개인대표자B' 라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없이 계약체결시와 다르게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자A에서 대표자B로 변경됨)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변동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업체와 1.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계약상대자 변경등의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수행 중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게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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