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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복합기 물품분류번호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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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분류번호중 복합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 질문하는게 옳은건지 잘 모르지만 질문드려봅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프린터(단일종목)만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입찰을 참가한 업체에서는 복합기도 프린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분류번호에도 복합기에 대해서는 명시된바가 없습니다.

복합기를 프린터로 봐야 하는지요?

저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복합기는 사무용품으로, 프린터는 전산장비로 분류하여 사용했습니다.
즉, 다른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복합기’에 대한 물품분류번호가 없다고 하시면서 ‘복합기’를 ‘프린터’로 봐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물품목록정보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와 품명을 부여하고 품명 해설을 정의하고 있으나, ‘복합기’라는 품명은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기능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 품명에 대하여 물품목록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프린터(세부품명번호 : 4321210501)의 품명 해설은 “복사기처럼 탄소 토너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프린터로, 속도가 빠르고 선명해서 사무용 또는 북디자인시 본문 시안 출력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흑백 레이저 프린터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구분됨”이고, 다기능복사기(세부품명번호 : 4410150301)의 품명 해설은 “복사기에 프린터, 스캐너, 팩스 등이 추가로 장착된 기기로, 기능에 따라 기기의 분리가 가능한 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