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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디자인형울타리,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조달청검사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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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액 또는 무작위로 검사기관이 조달청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장 요건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디자인형울타리, 교량난간의 경우 현장에서 도로 및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의 공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후 측량하여 경사, 곡선, 비규격치수 등을 모두 측정한 후 제작을 하여야 하는데 1년 전에 발주를 주신 경우 2주 혹은 3주 전에 우선작업을 끝내고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작을 들어가게 되면 납품기한이 딱 맞게 적용이 되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약 15일이 초과되는 바 납품기일을 지나게 됩니다.
수요기관의 경우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냥 납품기한 내에 해달라고 요청만 하십니다.

개선방안
수요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검사를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급업체에서도 횟수를 적용하여 1년에 몇 번을 수요기관이 아닌 공급업체에서도 수요기관의 도장을 받아 공문을 발송하여 변경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수요기관에선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에서 수요기관의 도장을 받아서 변경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의사도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양측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납품기한 내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디자인형울타리,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조달청검사 관련』건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조달청 검사 대상을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검사를 통한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변경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요청한 경우’ 해당 사유가「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4(검사기관의 변경)에 부합될 경우 가능합니다.

검사기관 변경은 납품규격의 품질문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책임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책임이 따르는 검사기관 변경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무분별한 검사기관 변경으로 검사회피 및 조달물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과거 수요기관 자체로 가능했던 검사기관 변경을 조달품질원으로 일원화했으며, 변경 사유 불명확 등 필요한 경우 변경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