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일명 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1.
728x90

평소 건설현장 계약관련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일명"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의 내용에서

질문 1) 3회마다 1회라는 의미가 최초기성은 제1항에의한 검사를 반드시 받고 2회, 3회 기성은 일명"약식"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초기성 2회기성은 약식이 가능하고 3회에는 제1항에의한 검사를 받아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
- 요지 : 최초기성은 반드시 제27조⑧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질문 2) 3회마다 1회라는 의미 중 기간에 대한 질의 입니다.
일명 "약식"기성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약식기성이 가능한 의미인지, 아니면, 가령 1회 기성검사 후 3개월 후에 약식기성검사 또 3개월 후 약식 기성검사 후에 정식기성검사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요지 : 약식기성검사를 받음에 있어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입니다.

질문 3) 기성신청의 주체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인지,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인지, 수요자 인지 입니다.

질문 4) 일명"약식기성"의 신청의 주체는 계약상대자인지,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인지, 수요자 인지 입니다.

질문 5) 질문4에서 계약상대자가 약식기성을 신청하였다면, 기성내용등을 판단해 책임건설사업관리단, 또는 수요자가 27조 제1항에의한 기성검사를 계약상대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일명 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8항에 의거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동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성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어도 3회중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성검사 3회 중 최초 또는 마지막회 구분없이 3회마다 한번은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에 기성검사를 받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성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약식기성검사를 받음에 있어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대가의 신청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시공사)가 판단하여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 지급시 기성검사(약식기성검사 또는 정식기성검사)의 결정은 계약상대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