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명 : OO지구 조경 설계용역(발주처 : 공기업)
용역기간 : 1년 정도 남음(1개업체 단독으로 계약체결, 계약보증서 발급)
위 용역건에 대하여, 단독 계약업체가 용역포기서를 제출하였는 바(포기사유 : 경영난악화에 따른 폐업),
1. 단독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 의할 수 없으므로, 신규업체로 교체는 불가능한것이 맞는지요?
2.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 해지해야 하는지? 해지가 되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관이 잔여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해지하면 타절준공 처리를 해야 하는지?
3. 위 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채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포기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고 아울러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4조에 의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토록 해야 하는 것이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아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접수와 반려에 대한 질의 (0) | 2021.09.01 |
---|---|
일명 약식기성의 조건에 대한 질의 (0) | 2021.09.01 |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계약보증금 징수비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0) | 2021.09.01 |
개인사업자가 수개의 동일업종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격심사 실적 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0) | 2021.09.01 |
농어촌도로공사를 관로공사 병행시공을 위해 중지를 요청하여 지연된 기간동안 시공업체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