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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심사세부기준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에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하도급할 세부공종의 ..

by 조달지킴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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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세부기준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에 따라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를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