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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는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심사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고난도공사의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와 입찰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조사내역서상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