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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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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70%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시) 조사금액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100,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일 경우,

-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