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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예시) 조사금액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100원,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일 경우,
-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94
○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예시) 조사금액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100원,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일 경우,
-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