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심사세부기준 [별표3] 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by 조달지킴이 2021. 8. 20. 728x90 ○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입찰금액 심사점수가 49.9965125......인 경우 49.997점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우수조달컨설팅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0) 2021.08.20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0) 2021.08.20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0) 2021.08.20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 (0) 2021.08.20 시공평가결과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는지 ? (0) 2021.08.20 관련글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