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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질의는 ‘15.8.13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의 의결을 받은 건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조달청 공고 제2015-70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 위 질의는 ‘15.8.13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의 의결을 받은 건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조달청 공고 제2015-70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