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시공평가결과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는지 ? by 조달지킴이 2021. 8. 20. 728x90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4.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우수조달컨설팅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0) 2021.08.20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 (0) 2021.08.20 국토교통부 지침에 시공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다음해 3월말 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함, 조달청 심사적용 .. (0) 2021.08.20 심사세부기준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 (0) 2021.08.20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0) 2021.08.20 관련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 국토교통부 지침에 시공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다음해 3월말 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함, 조달청 심사적용 .. 심사세부기준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