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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ㅇ납품실적은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거래실적 또는 수출실적도 인정되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증명서류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014. 4. 28.
납품실적 평가기준은?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동동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범위 -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기준 ㅇ 납품실적은 총액 및 단가입찰 구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 2014. 4. 28.
단가계약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방법은? ㅇ단가계약 입찰도 총액입찰과 마찬가지로 납품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014. 4. 28.
계약방법 결정 기준은?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2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 2014. 4. 28.
우수제품을 수의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바목 2014. 4. 2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우선구매대상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별도의 추천절차 등이 필요한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나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제품은 별도의 추천절차가 .. 2014. 4. 28.
우수제품의 단가(제3자)계약 기간은?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14. 4. 28.
납품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납품실적은 공공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납품실적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2014. 4. 28.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기간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이며, 적용기술의 변동여부, 납품실적, 계약관리 문제점등을 종합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동기간 이전 및 이후는 불가함).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