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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2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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