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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동동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범위
-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기준
ㅇ 납품실적은 총액 및 단가입찰 구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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