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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문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 준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질의 1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뇌물"은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금품 뿐만 아니라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2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준 자"는 형법 제133조에 규정하는 뇌물공여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공여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질의3 * A업체 직원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의 정범으로 처벌 * B업체 직원 : 직접적인 뇌물제공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해당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 위와 같은 경우 B업체도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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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부정당제재사유중 "뇌물을 준 자"에서 형법상 뇌물과 같이 금품 외에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2. '뇌물을 준 자"라는 문구에서 "준 자"는 형법상 뇌물공여와 동일한 의미 즉,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3. 직접 뇌물제공의 주체는 아니지만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업체도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계약상대자등(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구성요건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의 뇌물은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금품 외에 향응등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 비재산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부정당제재사유를 '뇌물을 준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뇌물을 준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자"(형법상 뇌물공여죄에는 해당하지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질의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할 지는 형법상 공범의 성격이나 피의사실관계, 법률자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물공여를 계약상대자가 검찰의 기소장 등에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가 가능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뇌물의 성격, 피의사실관계, 계약이행에 미친 영향과 기소장,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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