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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나선'에 대하여 수의시담을 봤습니다. 경쟁입찰로 2번 유찰이 되었다가 2개사 수의시담변경되어 다시 참여를 하였으나, 당사 공장의 생산 및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낙찰자포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건으로 인해 조달청에서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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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경쟁입찰로 2번 유찰이 되었다가 2개사 수의시담에서 계약상대자로 된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경쟁입찰인 경우에 해당되며, 수의계약에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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