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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있는 기관입니다. 1) 국가계약법에 따랐을때,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유예기간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입찰,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한 후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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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지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입찰,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한 후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업체)는 제한기간 동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의 입찰참가제한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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