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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려고하는데 처분시작일을 결재받는 날 또는 바로 다음날부터 즉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서송달일을 감안하여 여유를 두고 처분시작일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내용] 귀하는 부정당제재처분의 처분 시작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경우 그 제재의 효력은 그 제재처분서에 기재된 제재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시작일은 처분권자가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기간 개시일은「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제재기간 개시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로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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