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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질의배경 -***발주 “물품”총액입찰에 ‘14.2.26. 낙찰되어 2014. 3. 5.전자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납기 계약체결 후 4주) - 발주기관에서 계약기간을 2014. 2.27 ~ 3.26로 소급하여 변경, 통보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을 ‘14. 3. 6부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계약기간 시작일을 적용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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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일을 임의로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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