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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관련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1항 나. 국계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6항 다.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6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기재부 계약예규 제168호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2014.1.10.) 마. 기재부 계약예규 제169호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2014.1.10.) 2. 질의내용 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관한 의무적 준수여부 1) 국계법 상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한다 또는 해야한다)이 아닌 선택조항(할 수 있다)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 국계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3에 의하면 (개인적 판단 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계약상대방에게 편의(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지급비용과 행정소요 절감)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계약금액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3) 1)항에도 불구하고 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지? 나.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여부 "가"항의 내용을 고려 시 납부 면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계약자(계약담당공무원) 인지? 또는 계약상대방인지? 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한 사항인지? 다. 계약보증금 납부 거부 시 법적 후속조치 가능여부 1) 계약자는 계약이행의 완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나 2) 계약상대방 등은 편의 등을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함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3) 위 사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취소,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등의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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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규정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도 있고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만일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일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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