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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계약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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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단가계약관련으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법령해석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2항에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규정이 주는 문제점 2가지(의미, 적용)에 대해 첨부와 같이 답변을 의뢰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물품 등이 일시에 소요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불확정 물량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총액이 아닌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 예정 수량 과 매 회별 이행 예정량 중1회 최대 납품 요구량을 미리 정하여 입찰 공고하고 추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정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따라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한 최대량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단가 계약의 품목 수가 1개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이어도 각 품목별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고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으면 계약보증금을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경우는 없을 것(단가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전에 1회만 납부 받는것이지 매회 납품요구를 할 때 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는 것이 아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