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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제재 관련 혐의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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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이 발주한 용역 경쟁입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허위/과다청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음을 경찰청의 자료요청공문에 의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업체는 부정당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제재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해당 혐의만을 근거로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협상 결렬 시 입찰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2) 계약체결 후 용역수행 중에 수사가 종결되어 부정당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및 기 지급된 선금/기성금을 환수해야만 하는지? 또한 그런 사유로 타 업체와 긴급하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이상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전 동 낙찰자의 다른 입찰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 제재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기 체결된 당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계약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