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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입찰 후 낙찰자와의 납품일자 및 제품의 문제, 그리고 회계상 예산부족의 문제 등으로 2월에 개찰된 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유효한 입찰인건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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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와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촉구(내용증명 등)할 수 있을 것이며, 낙찰자가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한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물품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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