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질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적겨심사 기준에 의한]으로 결정되는 계약에서 낙찰예정자가 명시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한을 넘겨서 제출하였을 경우 인정 여부 예) 제출시한 : 2015. 05. 12 14:00 심서서류 제출 : 2015. 05. 12 14:01 이후 접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제출기한을 분명히 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3일 이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심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심사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당제재 관련 혐의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0) | 2021.07.26 |
---|---|
입찰 후 낙찰자 미결상태로 2달이 지났습니다. (0) | 2021.07.26 |
적격심사 부적격 처리후 재신청시 인정여부(계약체결전) (0) | 2021.07.26 |
부정당제재 관련 혐의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0) | 2021.07.26 |
공개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질의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