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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답변중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20조 3항에는 발주관서가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 5 이상인 경우는 무효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1)첫 질의에서 언급하여듯이 콘크리트 타설 수량을 5%이내가 아닌 2470%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만약에 이 규정은 발주처가 배부한 내역서에서 물량이 누락되거나 변경된 상태일때 적용을 할수 있고 누락이나 변경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어느 한 입찰참가자가 독단적으로 물량을 수정하였다면 이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 97조,9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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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한 답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상의 '수량'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7조와 제98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이나 부정하게 작성에서 '허위 작성(제출)'나 '부정하게 작성'에 대하여 정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법 상 허위서류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이며,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사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이나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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