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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자 결정 내용중 입찰 무효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호이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위 내용중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 했다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담합 했을 경우에도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증명 해야 되는지. 요즘 입찰을 보면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법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질의요지>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라고 하는데 차용의 의미와 담합여부 확인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인증서의 차용이란 문자 그대로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 빌려다가 입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담합여부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부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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