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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동일인 경우 동일 조달청 전자 입찰에 동시참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가능 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입찰에 대표자가 '갑'인 법인 A와 개인사업자 '갑'이 같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법인 A와 개인사업자 '갑'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며, 대표자가 같은 법인 A와 법인 B가 같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법인 A와 법인 B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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