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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면제

by 조달지킴이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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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입찰보증금 면제












2. 귀질의 경우는 발주기관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이상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소정인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입니다.